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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룸

[보도자료] 풀무원, 카르텔(가격담합) 금지 선언

풀무원, 카르텔(가격담합) 금지 선언

 

가격담합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처음으로 ‘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식’

경쟁사와 정보교환 원칙적 금지해 암묵적인 담합도 차단, 위반시 최고 퇴사조치도 감수

 

최근 기업의 가격담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이 국내 식품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공정거래를 위해 카르텔(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금지를 선언했다.

 

풀무원은 27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 본사에서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와 풀무원건강생활 유창하 대표, 푸드머스 제환주 대표, 올가홀푸드 남제안 대표 등 4개 관계사 대표 및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예방을 위한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 등 참석자들은 8개 조항의 서약서를 통해 카르텔 금지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경쟁사와의 접촉을 피하고, 경쟁사와 정보교환의 원칙적인 금지를 통해 암묵적인 담합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또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수용하고, 카르텔 관련법 위반 시에는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했다.

 

풀무원식품 이효율 대표는 이날 서약식에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며 “풀무원은 지속가능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칙 아래 공정거래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풀무원도 카르텔 관련 법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이번 카르텔 실천 서약식을 통해 풀무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이번‘카르텔 예방 실천 서약식’이 각 계열사 임직원과 사업 단위별 책임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식을 고취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카르텔 관련 법규 위반 위험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풀무원은 창사 이래 사회적 책임경영의 핵심을 공정거래와 투명거래에 두고 실천해오고 있다.

풀무원을 이를 위해 지난 2007년 풀무원홀딩스가‘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래, 풀무원식품(2008), 풀무원건강생활(2009), 푸드머스(2009) CP를 도입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의 CP평가에서 풀무원식품과 푸드머스가 더블A(AA), 건강생활이 A 등급을 획득했다. 올가홀푸드는 올해 CP를 도입했으며, 풀무원샘물과 이씨엠디는 2013 CP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카르텔(Cartel)이란 공정거래위의 정의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공급물량 등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가격 담합 등 8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