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화물연대 지입차주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 청주지법 충주지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풀무원 업무방해 하지 마라” 가처분 인용 결정
- 풀무원 7개 주요 사업장에서 불법 업무방해 못해, 위반 시 1일당 각자 100만 원 이행강제금
-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행위는 집회 및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준범죄 행위”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원청업체인 풀무원 사업장에서 차량공격, 기사폭행, 돌 투척 등 업무방해를 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풀무원 7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이 회사가 지난 9월 4일부터 5개월 넘게 제품운송을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이 인용결정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상적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화물연대의 불법 시위 행태가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작년 9월 4일부터 사측에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음성 사업장과 서울 수서 풀무원 본사, 유통매장 등에서 5개월 넘게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전체 차주 700여 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일부(41명, 현재 10명 탈퇴로 31명)로 그동안 6차례의 폭력 집회 과정에서 대형 트럭을 동원해 음성 물류사업장 등 정문을 수시로 봉쇄하고, 차량 통행을 막아 배송이 시급한 신선식품의 물류흐름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아왔다.
또 이들은 외부 세력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 기사들의 화물트럭을 쇠파이프와 보도블록, 새총으로 공격하고 브레이크 에어호스를 절단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등 차량 65대를 파손하고 8명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지입차주 변모(41)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구속됐고, 임모(45)씨 등 차주와 화물연대 관계자 5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6차례의 대형 폭력 집회 이외에도 이들은 작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간부 심모(50)씨와 지입차주 등 8명이 구속되었다가 지난 1월 27일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작년 10월부터 전국 대형마트 5곳에 풀무원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진입로 주변에 설치하고 외부세력을 동원하여 매대와 시식코너를 막아서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엑소후레쉬물류가 작년 1월 어려운 경영환경 (모회사인 풀무원식품 2014년 영업이익률 3.56%) 속에서도 12개 항의 합의를 통해 화물연대 측이 제시한 최초 원안을 100% 수용해 운송료를 8%(월 평균 36만 원) 인상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20년 동안 운송료를 동결했다”는 식의 허위선전으로 회사를 매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엑소후레쉬물류는 이들이 사측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지만 자사 제품을 운송하고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인정하여 계약 관계인 운수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조속한 업무복귀를 호소하여 왔다.
사측은 특히, 지난 연말 대표 명의의 ‘업무복귀 호소문’을 통해 이들이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동안 차량 공격으로 인한 파손 수리비 등 최소한의 직접 피해 비용을 피해자인 동료 기사, 운수업체에 변상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업무복귀를 호소해왔다.
이 같은 회사 측의 호소에 따라 그동안 파업에 참여했던 지입차주 41명 가운데 10명이 사측이 약속한 요구 조건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송 업무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 집계결과 이번 사태의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두 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화물연대의 극심한 불법, 폭력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1만여 풀무원 임직원들은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외상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동안 화물연대가 자행해온 물류방해, 차량파손, 동료기사 폭행을 포함한 심각한 폭력이 범죄행위에 준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입차주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분들이 이제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소중한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하루속히 멈추시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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