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뉴스룸

[보도자료] 풀무원, 민간기업 최초 김 신품종 개발, 품종보호권 획득

풀무원,
민간기업 최초 김 신품종 개발, 품종보호권 획득
- 김 신품종 ‘풀무해심’, 국립수산과학원에 정식 품종으로 등록
- 단백질과 아미노산 풍부해 관능에서 높은 평가 받아
- 민간기업이 독자적 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매우 이례적, 로열티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 기대

풀무원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김 신품종을 개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풀무원은 자체 개발한 방사무늬김 계통의 김 신품종 ‘풀무해심(Pulmu-haesim/풀무海心)’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풀무원은 앞으로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향후 20년간 2035년까지 전세계 72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해심’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풀무원은 2012년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 ‘풀무해심’ 품종을 출원해 3년간의 품종보호 요건 재배 심사를 거쳐 이번 정식 품종 등록이 최종 결정됐다. 방사무늬김 계통의 ‘풀무해심’은 일반 김에 비해 비린맛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관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사무늬김(Porphyra yezoensis)’은 맛과 식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좋아 김 제품화에 적합해 전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가장 많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부터 김 신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지난 2012년 개발 완료 후 정식 품종 등록을 위해 5년 동안 양식시험과 재배심사를 통해 최적의 어장 및 양식법을 설정하는 등 출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해 8월 국내 최초 1호 품종 등록된 ‘풀무노을’에 이어 ‘풀무해심’까지 올해 정식 품종 등록에 성공했다. 풀무원은 ‘풀무노을’과 ‘풀무해심’의 추후 상용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각 국가나 기업들은 UPOV의 협약에 따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수산종자 시장은 17조원 규모에 달하나 국내 수산종자 시장규모는 3,400억원 규모로 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김은 외국 종자를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내 종자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도 신품종 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에 나섰으며 지난 5월 29일 수산종자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김은 동아시아 중심의 식용 재료였으나 전세계적으로 김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지난 해 2억 7,400만달러 규모로 인삼 등과 함께 수출 효자품목이기도 해 풀무원의 김 신품종 개발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풀무원 수산사업부 신유철 사업부장은 “김 신품종 등록은 국제적으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해조류 종자주권 전쟁 속에서 기업이 직접 종자 개발에 나서 품종 등록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제품 상용화에 따라 로열티 절감 등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이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조류 자원 개발 및 확보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8월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친 ‘풀무노을(Pulmu-noeul)’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가입국으로부터 ‘풀무노을’의 재배와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풀무노을’은 종자와 김 엽체의 색깔이 뚜렷한 적색으로 김 양식 초기에 중성포자를 많이 방출하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