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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유기농두부’, 국내 ‘유기가공식품 1호’ 인증


                 풀무원 ‘유기농두부’, 국내 ‘유기가공식품 1호’ 인증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진흥법에 따른 국내 유기가공식품 첫 공식 사례로 기록
       -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관리까지 유기가공식품 기준에 맞춘 국내 최초 ‘유기농 제품’

로하스 선도기업 ㈜풀무원(대표 이효율)이 ‘유기농 두부’를 국내 ‘유기가공식품 1호’로 정식 인증 받으며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선점을 본격화한다.

풀무원은 4월 6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이무하)에서 열린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농수산식품부의 식품진흥법에 따라 본격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적용받아 풀무원의 ‘유기농두부’가 국내 최초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게 되었다.

풀무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원재료는 물론 생산과정까지 엄격하게 유기 기준을 적용하는 유기가공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기농 두부’를 100% 유기농 콩을 원료로 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증설된 유기농 전문 두부 공장에서 생산하여 비(非)유기농 원료의 혼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생산설비의 관리도 유기가공식품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식 인증제도 없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 표시제도'만 존재하여 가공식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유기농산물 함량만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풀무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 인증기관을 통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 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과 하위법령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켜 마련하였으며, 지난 2008년 12월 23일 한국식품연구원이 유기가공식품 분야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게 됨으로써 국내에도 유기가공식품인증서비스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국내 ‘유기농 제품’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하에 철저하게 구분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풀무원의 이효율 대표는 “이번 도입된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를 통해 단순히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과 원료뿐 아니라 생산 방식까지 유기 프로세스로 관리되는 진정한 ‘유기농 제품’이 제대로 구별될 수 있게 되었다”며 “풀무원은 ‘유기농 두부’가 국내 ‘유기가공식품 1호’로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한발 더 앞서 나가며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풀무원의 ‘유기농 두부’는 콩의 원산지로 알려진 옛 만주 땅 중국 길림성의 대산농장에서 풀무원의 철저한 관리 기준 하에 생산된 유기농 콩을 원료 국제 인증과 유기농 전문 두부 공장에서 유기가공 프로세스를 통해 제조 전 과정이 안전하게 생산되어 왔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기존의 국제 인증과 더불어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풀무원 유기농 두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원료와 생산 전반에 대한 내용은 풀무원 홈페이지(www.pulmuone.com) ‘생산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패키지 바코드 마지막 5자리 숫자를 풀무원 홈페이지에 입력하기만 하면 콩의 원산지, 생산과 보관, 운송 등 제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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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 풀무원 유기농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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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풀무원의 유기농 콩을 계약 재배하고 있는 옛 만주땅 중국 길림성 대산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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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3] 유기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풀무원 두부 공장